노인세금 공제 및 혜택 – 부양가족 상속세 인적공제

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 공제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 이 정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다룹니다.

1. 종합소득금액 공제

부양가족 기본공제: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, 1인당 연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공제 요건:해당 노인의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(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)일 것.
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공제 가능.
경로우대공제:
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, 추가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사망한 해에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상속세 인적공제

공제 대상 및 금액:
65세 이상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‘동거가족’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받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.

3.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세대 합친 경우의 비과세 조건:

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,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- 단, 고가 주택(실거래가 12억 원 초과)은 제외됩니다.
– 적용 지역 및 토지 면적은 지역별 배율에 따라 다릅니다.

4. 비과세종합저축 혜택

65세 이상 거주자 대상:
저축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,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혜택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적용 대상
저축에는 금융회사와 다양한 공제회(군인공제회, 교직원공제회 등)가 포함됩니다.

관련 법령 및 참고 사이트

「소득세법」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다양한 법령이 해당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유의사항:

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, 구체적 세부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. 세금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이 정보를 통해 노인 세금 공제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고,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