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재산기준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소득 기준
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근로장려금

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 –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.
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 –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소득 100만 원 이하)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 –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.

자녀장려금–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7,000만 원 이하입니다.*총소득이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.

2. 재산 기준

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–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
– 주택, 토지, 건축물 (시가표준액 기준)

– 승용차 (영업용 차량 제외)

–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 등

재산 계산 시 주의할 점

– 부채(빚)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
– 주택은 시가 기준 55%로 계산된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.

–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.

3. 신청 불가능한 경우

위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1.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
– 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국적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2.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
– 2023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
4. 신청 대상 확인 예시

단독가구 사례만약 소득이 2,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홑벌이 가구 사례배우자의 소득이 250만 원이고 부양자녀가 15세라면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맞벌이 가구 사례

본인 소득이 2,000만 원, 배우자 소득이 1,200만 원이라면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. 요약
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,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.궁금한 점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!